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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래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자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부업, 배당 투자자라면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과세나 환급 누락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1.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사업소득은 ‘본인의 명의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전부 신고 대상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자: 미용실, 음식점, 카페, 인테리어 업체 등
- 온라인 셀러: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네이버 쇼핑 판매자
- 프리랜서: 강사, 작가, 번역가, 디자이너, 웹개발자 등
- 인플루언서: 유튜버, 인스타그램 협찬, 블로그 체험단 수익
- 3.3% 원천징수 대상자: 배달대행기사, 대리운전, 청소대행 등
예시:
- 2024년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연 1,500만 원을 벌었다 → 신고 대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3,000만 원 → 신고 대상
- 번역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3.3% 당한 금액 500만 원 → 신고 후 환급 가능
2. 근로소득 – 직장인·아르바이트 등 2곳 이상 소득자 주의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는 형태’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겸직자, 투잡)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 임대, 금융 등)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려 추가 환급을 원하는 경우
예시:
- 주중엔 직장, 주말엔 카페 알바 → 두 곳 소득 합산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외에 배당금 3,000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작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 누락 → 자발적 신고 통해 환급 가능
3.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시
예금이자, 채권 이자, 펀드·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이자소득: 정기예금 이자, 채권 이자, P2P 금융 수익 등
- 배당소득: 상장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배당금 등
- 보통 15.4%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합산 시 누진세율 적용
예시:
- 은행 예금이자 1,000만 원 + 주식 배당 1,200만 원 = 총 2,2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코스피 고배당주에서 배당금 3,000만 원 수령 → 신고 후 세금 추가 납부 가능
4.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인세, 사례비 등 일시적 수입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으로,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원고료, 방송출연료, 강연료, 인세, 세미나 사례비 등
- 행사 보조비, 콘텐츠 사용료, 초상권 제공료 등 포함
- 분리과세(22%) 선택 가능하나, 소득공제 고려해 종합과세 선택도 가능
예시:
- 인플루언서로 협찬받고 500만 원 현금 사례 → 신고 대상
- 작가로 책 인세 350만 원 수령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표하고 320만 원 사례비 받음 → 기타소득 신고
5. 임대소득 – 주택/상가 임대수익 연간 2천만 원 초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상가 임대료 등 포함됩니다.
- 주택 1채라도 월세 수입 있다면 소득 발생
- 상가, 오피스텔 임대 포함
- 주택임대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나 일정 조건 필요
예시:
- 상가 월세로 연 3,600만 원 수익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주택 두 채 월세로 2,400만 원 → 간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 전세보증금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포함 가능성 → 종합소득에 합산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 투자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까지 다양한 유형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과 신고는 환급 기회를 키우고, 불이익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2025년 5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