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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일정 공제를 거친 뒤 누진세율로 세금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계산 순서, 누진세율, 그리고 실제 예시를 통한 세액 계산법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 예상 세금 대비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요약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실제 납부세액)
2. 누진세율표 (2025년 기준)
0 ~ 1,200 | 6% | - |
1,200 ~ 4,600 | 15% | 108만원 |
4,600 ~ 8,800 | 24% | 522만원 |
8,800 ~ 1억5천 | 35% | 1,490만원 |
1억5천 ~ 3억 | 38% | 1,940만원 |
3억 ~ 5억 | 40% | 2,540만원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3. 실제 계산 예시 ① – 프리랜서 A씨 사례
- 총수입금액: 5,000만 원
- 필요경비: 1,000만 원 (장부 또는 간편경비율 기준)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제: 250만 원
- 특별세액공제: 100만 원
① 소득금액 = 5,000만 원 - 1,000만 원 = 4,000만 원
② 과세표준 = 4,000만 원 - (150 + 250) = 3,600만 원
③ 산출세액 = 3,600만 원 × 15% - 108만 원 = 432만 원
④ 결정세액 = 432만 원 - 100만 원(세액공제) = 332만 원
👉 A씨는 332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② – 배당+사업소득 B씨 사례
- 배당소득: 3,000만 원
- 사업소득: 7,000만 원
- 필요경비: 3,000만 원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자녀2 = 600만 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300만 원
- 세액공제: 150만 원
① 소득금액 = 배당 3,000만 원 + (7,000만 원 - 3,000만 원) = 7,000만 원
② 과세표준 = 7,000만 원 - (600 + 300) = 6,100만 원
- 해당 과세표준은 4,600~8,800 구간 →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
③ 산출세액 = 6,100만 원 × 24% - 522만 원 = 1,442만 원
④ 결정세액 = 1,442만 원 - 150만 원 = 1,292만 원
👉 B씨는 총 1,29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주요 공제 항목 요약 (줄일 수 있는 부분)
인적공제 | 본인 150만 원, 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국민연금공제 | 납부액 전액 |
건강보험공제 | 납부액 전액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
6. 종합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제공)
▶ 종합소득세 미리계산기 (홈택스)
직접 입력해서 세액 추정 가능
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미리 계산하기)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 후 결정세액’으로 단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수입만큼 공제도 중요하며, 누진세율 구조인 만큼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커지니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기 활용으로 본인의 세금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