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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픽싱(Refixing)**은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RCPS(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투자상품에서
    전환가액 또는 인수가액을 시장 가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조항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투자자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방 보호 장치입니다.

     

    리픽싱
    리필싱


    1. 리픽싱의 기본 개념

    리픽싱은 ‘Refix(다시 고정)’의 줄임말로,
    초기 설정된 전환가(또는 인수가)를 나중에 시가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입니다.

    기본 구조

    • 최초 전환가: 계약 시 정한 기준 가격 (예: 10,000원)
    • 리픽싱 조건: 특정 시점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 리픽싱 하한선: 아무리 내려가도 조정 가능한 최저 전환가 (예: 최초가의 70%)

    2. 리픽싱 실제 예시

    조건

    • 투자 상품: CB
    • 최초 전환가액: 10,000원
    • 리픽싱 하한선: 7,000원 (최초 전환가의 70%)
    • 리픽싱 발동 조건: 발행 후 3개월 시점에 최근 10일 평균 주가가 전환가의 85% 이하일 경우

    시나리오

    • 발행 3개월 뒤 주가가 6,500원까지 하락
    • 리픽싱 발동 조건 충족 → 전환가액 자동 조정
    • 전환가 10,000원 → 7,000원으로 하향
    • 투자자 보유금액 1억 원으로 전환 시
      • 기존 조건: 10억 ÷ 10,000 = 10,000주
      • 조정 후: 10억 ÷ 7,000 = 약 14,286주
    • 추가로 4,286주 더 확보 → 지분율 증가

    3. 리픽싱 효과

    투자자 입장

    •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을 줄이거나 추가 수익 가능
    • 불리한 주식 전환을 방지하는 방어막 역할
    • VC 등 기관 투자자가 특히 선호

    기업 입장

    • 주가 하락 시 예상보다 더 많은 지분이 희석
    • 후속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음
    • 신중한 하한선 설정과 협상 필요

    4. 리픽싱이 적용되는 상품 유형

    • CB(전환사채): 전환가 조정
    • BW(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 인수가 조정
    • RCPS(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시 전환비율 조정

    5. 계약서에서의 리픽싱 문구 예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85% 미만으로 시가가 하락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최근 10거래일 평균가 기준으로 1회 조정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가의 70%를 하한으로 한다.”


    6. 협상 시 고려 포인트

    • 조정 시점: 3개월/6개월 후, 또는 특정 이벤트 기준
    • 조정 기준 가격: 종가, 평균가, VWAP 등
    • 조정 횟수: 1회 조정인지, 복수 조정인지
    • 하한선: 통상 70~80%로 설정
    • 리픽싱 제외 조건: 주가 하락 사유가 시장 전체 이슈인지, 개별 기업 이슈인지 판단

    마무리

    리픽싱은 투자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지켜주는 조항입니다.
    특히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스타트업의 초기 밸류가 높게 책정되었을 때,
    리픽싱은 **"내려가면 방어하고, 올라가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단,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과 후속 투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픽싱 조건의 유무, 시점, 하한선을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