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리픽싱(Refixing)**은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RCPS(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투자상품에서
전환가액 또는 인수가액을 시장 가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조항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투자자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방 보호 장치입니다.
1. 리픽싱의 기본 개념
리픽싱은 ‘Refix(다시 고정)’의 줄임말로,
초기 설정된 전환가(또는 인수가)를 나중에 시가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입니다.
기본 구조
- 최초 전환가: 계약 시 정한 기준 가격 (예: 10,000원)
- 리픽싱 조건: 특정 시점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 리픽싱 하한선: 아무리 내려가도 조정 가능한 최저 전환가 (예: 최초가의 70%)
2. 리픽싱 실제 예시
조건
- 투자 상품: CB
- 최초 전환가액: 10,000원
- 리픽싱 하한선: 7,000원 (최초 전환가의 70%)
- 리픽싱 발동 조건: 발행 후 3개월 시점에 최근 10일 평균 주가가 전환가의 85% 이하일 경우
시나리오
- 발행 3개월 뒤 주가가 6,500원까지 하락
- 리픽싱 발동 조건 충족 → 전환가액 자동 조정
- 전환가 10,000원 → 7,000원으로 하향
- 투자자 보유금액 1억 원으로 전환 시
- 기존 조건: 10억 ÷ 10,000 = 10,000주
- 조정 후: 10억 ÷ 7,000 = 약 14,286주
- 추가로 4,286주 더 확보 → 지분율 증가
3. 리픽싱 효과
투자자 입장
-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을 줄이거나 추가 수익 가능
- 불리한 주식 전환을 방지하는 방어막 역할
- VC 등 기관 투자자가 특히 선호
기업 입장
- 주가 하락 시 예상보다 더 많은 지분이 희석
- 후속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음
- 신중한 하한선 설정과 협상 필요
4. 리픽싱이 적용되는 상품 유형
- CB(전환사채): 전환가 조정
- BW(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 인수가 조정
- RCPS(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시 전환비율 조정
5. 계약서에서의 리픽싱 문구 예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85% 미만으로 시가가 하락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최근 10거래일 평균가 기준으로 1회 조정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가의 70%를 하한으로 한다.”
6. 협상 시 고려 포인트
- 조정 시점: 3개월/6개월 후, 또는 특정 이벤트 기준
- 조정 기준 가격: 종가, 평균가, VWAP 등
- 조정 횟수: 1회 조정인지, 복수 조정인지
- 하한선: 통상 70~80%로 설정
- 리픽싱 제외 조건: 주가 하락 사유가 시장 전체 이슈인지, 개별 기업 이슈인지 판단
마무리
리픽싱은 투자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지켜주는 조항입니다.
특히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스타트업의 초기 밸류가 높게 책정되었을 때,
리픽싱은 **"내려가면 방어하고, 올라가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단,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과 후속 투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픽싱 조건의 유무, 시점, 하한선을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